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오늘(23일) 내란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8일 추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야당은 추 의원이 지난 3~4일 비상계엄 국면에서 해제를 위한 표결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사실상 방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은 추 의원을 내란 사태 공범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