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6월 전주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갓길을 걷던 행인을 들이받고 도주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음주운전자인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책임한 음주운전과 도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유족이 평생 감당해야 할 고통과 깊이를 헤아리기 어렵다며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