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3월 05일](/uploads/contents/2025/03/d6b61a63c3e2279e623350e97b21fd30.jpg)
![[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3월 05일](/uploads/contents/2025/03/d6b61a63c3e2279e623350e97b21fd30.jpg)
[MBC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수사기관 판단에 대해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자문역할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17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소란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정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법적으로 내란죄를 고민하지 않지만 수사는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는 21일 예정된 검찰 조사 출석 여부에 대해선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출석과 관련해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 입장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도 지금 2~3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서로 소환, 출석 요구, 강제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헌 문란이라고 해도 전혀 과하지 않을 정도의 탄핵 남발, 예산안 감축, 공직자들에 대한 능멸과 조롱 그 부분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내란수사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따로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열리면 법정서 소신껏 입장 피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합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