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회사 위한 면죄부?".. 일진하이솔루스 노조, 노동당국 재조사 요구
2025-03-11 281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앵커▶

완주 일진하이솔루스의 노사 간 갈등이 자칫 노조와 노동당국의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가 사측의 직장폐쇄 및 임금 미지급과 관련해 제기한 진정에 1년 10개월 만에 위반 사항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자본을 위한 면죄부 아니냐며 재심사를 요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말 임금 및 단체교섭 결렬 이후 이듬해 직장폐쇄가 단행되면서 갈등이 격화돼 온 수소차 부품 생산업체인 일진하이솔루스. 


소속 노조원 등 노동계 관계자 30여 명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 팻말 시위를 벌였습니다.


"노동부를 규탄한다!"


노동당국이 직장폐쇄 이후 노조가 제기했던 위법성에 관한 진정 결과를 1년 10개월 만에 '위반 없음'으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공개된 사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노조 측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사용자인 일진하이솔루스가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 수단으로 판단했습니다. 


노조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노동당국이 사측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만큼 자본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휴창 /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진하이솔루스지회장]

"자본이 직장폐쇄를 무기로 노동자들을 억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통상 직장폐쇄 관련 진정 접수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3개월에서 1년 사이로 이번처럼 2년 가까이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지연이 아니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영민 /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노무사]

"공격적 직장 폐쇄에 대한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향후 전북 지역의 중요한 선례가 될 사안이었습니다. 1년 10개월 만에 노동부의 판단이 위반 없음이라는 무책임한 판단입니까?"


노조 측은 조만간 이의신청에 나선다는 계획인 가운데, 조사 지연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해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문현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