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자료사진]
◀앵커▶
스토킹과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북도청 고위 간부에 대한 징계가 다섯 달 넘게 미뤄지면서 후속 인사까지 차질을 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징계 대상자가 책임과 권한이 큰 고위직일수록, 이 같은 인사 차질이 빈번하고 장기화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유 업무와 관련된 비위나 과실에 대한 징계는 그 원인과 결과가 쉽게 파악되는 만큼, 통상 징계 절차 역시 신속하게 결정됩니다.
문제는 조직 외부에서 벌인 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어 비위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스토킹과 폭행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북도 전 인재개발원장 A씨 역시 지난 해 11월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지만, 벌써 다섯 달 넘게 수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 해당 간부는 연가와 장기재직 휴가, 병가, 그리고 재택 근무까지 이어가며 월급도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원장실 관계자]
"(원장님 지금 계시나요?) 아뇨, 지금 공석이신 상황인데요. (그럼 이 방은 그냥 비어있는 건가요?) 네."
전북도 공무원들의 각종 교육을 책임져야 할 원장의 공석 사태도 다섯 달 넘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윤화 / 교육지원과장·원장 직무대리(지난 2월)]
"인재개발원장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유독 고위직 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전북자치도.
소위 '대기발령자'들이 속출한 가운데, 수사나 징계 절차가 길어지면서 이처럼 도정 공백으로 이어지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기업유치지원실장 역시, 제대로 된 후속 인사가 나기까지 8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현행 제도상 행정안전부가 정한 시도별 인건비 총액 안에서 전북도 역시 직급별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당연히 숫자는 적어지는데, 비위 당사자가 여전히 해당 직급의 정원을 차지하고 있는 한, 고위직일수록 후속 인사가 더욱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리는 겁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관계자]
"아직 3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발령을 못 내는 거예요. 이 분이 어떤 징계 양정을 받을 지 그런 부분이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거기 발령내면 우리 도는 과원이 될 수도 있고.."
[CG] 심지어 비위 간부에 대한 징계가 최종적으로 강등이나 파면, 해임에 이르지 않고,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을 경우 해당 간부는 결국 다시 고위직을 맡게 되는 구조입니다.
직급이 높을수록 개인의 도덕성과 조직 차원의 철저한 인사 검증이 전제되어야함은 물론이지만, 사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