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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채용 지시 징역형 이항로 전 진안군수, 항소
2025-04-16 762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사진출처 : 진안군

본인 조카들을 의료원에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진안군수가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이항로 전 진안군수가 어제(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본인 조카 2명을 포함한 특정인 6명을 의료원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전 군수가 사회 통념상 공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지만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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