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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됩니다.
군산시는 내년 1월부터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가한다며, 임시 거주가 가능한 연면적 33㎡이내의 숙소를 세워 12년 이상 존치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설치 가능한 농지는 소방차와 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농도와 이도, 면도 등에 접한 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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