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아들 사업장에 천만 원 넘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등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전북도청 전 고위 간부에게 해임 처분이 의결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전 환경산림국장 강 모 씨에 대해 '해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국장 시절 자신의 아들 한약국에 업무추진비로 2년간 1천2백만 원 상당을 지출하고, 민간위탁 업체가 부인 소유 상가에 입주한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각종 이해충돌 행위가 전주MBC 보도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