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전북대 교수가 최근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교수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가 학업을 중단할 정도로 심리적 고통이 큰 점과, 피해자 측에서 명시적으로 공탁금 수령 또한 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