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국가지원 사업비 22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업체에게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 이장호 국립군산대 총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총장과 변호인은 오늘(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사건 기록이 방대한 탓에 아직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의견 진술을 유보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의심하는 범행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 총장의 방어권을 고려해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8월 초 해경의 구속 송치 결정으로 수감됐으나 보증금 3억 원 납입 조건으로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됐으며 지난달 사기와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