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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민생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는 반발
2024-11-29 136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전주MBC 자료사진]

쌀값과 농산물 가격 안정을 담은 '농업 민생 4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번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을 것을 예상됩니다.


국회는 어제(28일) 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법은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고, 양곡관리법은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25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당 법안들이 시장가격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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