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생성한 이미지]
중학생이 여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9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A 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군은 지난달 교내에서 한 여교사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군은 불법 촬영한 사진을 다른 학생들과 돌려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군의 불법 촬영으로 피해를 본 여교사는 5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피해 교사 교사 1명이 A 군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군은 실내화 밑에 숨긴 휴대전화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군의 휴대전화와 PC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피해자와 도촬 사진이 누구에게 공유됐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의 조사와 별개로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군을 징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