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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학생·학부모 돈 8천만 원 가로채 '코인 탕진'
2024-11-29 146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후 코인에 투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쯤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 재학생 1명과 학부모 5명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학생들 사이에 금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 중간에서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학생과 학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채무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렇게 얻은 금액 대부분을 코인 등에 투자했다가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 판사는 "교사로서 공동체 신뢰를 저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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