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부장판사)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한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노트북으로 몰래 촬영하고 지난 6월 6일쯤까지 해당 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은 A 씨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현재 교제 중인 여자친구는 내년 4월 출산 예정"이라며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