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과 여론 조작 가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소속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 의원은 최근 당 소속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구를 맞대고 있는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도 당 소속 의원들이 속한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서 신 의원의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신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신 의원은 22대 총선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1월 군산의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해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끝난 뒤 "국회 체포 동의안 표결이 어떻게 될 거로 보느냐, 부결해도 검찰이 기소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