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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서 무죄
2024-11-25 195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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