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출산 휴가 중이던 계약직 연구원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대학교 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월~12월 1년간 대학병원의 계약직 연구 인력으로 채용돼 근무했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31일까지로 계약 기간이 갱신됐습니다.
그러던 중 A 씨는 임신을 했고, 2022년 10월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대학병원은 같은 해 12월 A 씨에게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 씨의 구제신청에 대해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병원이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병원은 "기간 만료로 인한 적법한 계약 종료"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중노위와 같이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종전에도 연구사업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선에서 여러 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연구원으로 근무했다"며 "연구과제의 내용과 성격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2022년 말경에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원고가 복직할 경우 대체인력을 종전 연구과제에 참여하도록 업무를 조정하는 등 다른 방법도 있음을 고려하면 연구비의 한계 역시 원고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충분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