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다음 달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오늘(24일) 소방청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신규차나 중고차를 구입해 차량을 등록할 때만 해당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분말소화기로, 5인승 승용차에는 0.7㎏ 무게 소화기 1개를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 장소는 운전석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나 경차라 공간이 좁으면 트렁크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2~3만 원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합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 1,398건이 발생해 81명이 숨지고, 446명이 다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