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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일(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2024-11-24 211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흘 만에 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릅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내일(24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을 선고합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반면,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 따른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게 됩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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