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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게 해줄게"..지능 장애 10대들 성매매 시킨 업주 실형
2024-11-23 1495
김유섭기자
  rladb1205@gmail.com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지능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유인해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시킨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최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B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이들이 어리다는 점을 알면서도 유흥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시켰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A 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B 씨 또한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A 씨 등은 올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0대 중학생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당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 등은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18살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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