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25일)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지만,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