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국회의원 측 변호인단과 검찰이 증인 채택을 두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오늘(25일) 진행된 공판 준비기일에서 허위 사실 공표 등 일련의 과정이 기획됐을 가능성을 의심한다며 녹취 제보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의 발언이 업무 회의장에서 나온 만큼 제보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신상이 드러나 불이익 소지가 있다며 객관적인 증거만으로도 공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던 작년 12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