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을 정한 것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혁신당은 오늘(22일) 입장문을 통해 "조 대표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재판에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혁신당은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정했습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열 달 만입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올해 2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선고에서 조 대표가 받은 항소심 판결인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수감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