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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기소유예·벌금 선고 공무원 '절차 무시 징계 안 해'
2024-11-21 1627
박혜진기자
  hjpark@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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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자체 징계 없이 부적정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2019년부터 5년간의 군산시 예산 집행과 인사 처리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28건의 규정 및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16억 원의 회수 처분과 52명에 대한 훈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8건의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를 요구해야 함에도 자체 종결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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