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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체계화 법안' 발의
2024-11-22 342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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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유기농 무농약 인증 남용 사례를 처벌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유기농이나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과 다르게 광고해 시정조치를 2차례 이상 받을 경우에 한해 처벌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위반 단속 체계화법'을 발의했습니다.


농관원은 그간 허위광고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도록 광고한 경우 모두 형사처분했지만 형사 소추 과정에서 고의성 여부에 따라 불처분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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