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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2월 12일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조국 최종 선고
2024-11-22 268
김유섭기자
  rladb1205@gmail.com

[MBC 자료사진]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12일로 나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선고합니다.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선고에서 조 대표가 받은 항소심 판결인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수감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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