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 씨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불거졌을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부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 등(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