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꿀을 몰래 들여와 한약을 제조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벌금 3,500만 원을 선고하고, 대표의 아내와 종업원에게도 각각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공진단 등 한의약품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모두 765차례에 걸쳐 2kg 들이 미국산 꿀 1,500개를, 지인들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관과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