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1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상 보고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지만,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 표결은 오는 28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4.10 총선 시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태양광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