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여야는 오늘(13일)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우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지급해주는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2001년부터 23년간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 원으로 유지돼 온 만큼 경제 규모 확대·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습니다.
아울러 여야는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도 합의했습니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