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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안도 당선무효형이 나올 수 있다며 관련 죄의 폐지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규정된 당선무효 기준도 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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