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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골목형 상점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
2024-11-14 311
이종휴기자
  ljh@jmbc.co.kr

사진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통시장 상인들이 보다 쉽게 화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입이 거부되는 보험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공동인수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 등 전국적으로 26만여 개의 상점에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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