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문다혜 씨 측이 전주지검의 수사 내용 유출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다혜 씨의 법률 대리인인 이광철, 이정선 변호사는 오늘(1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만이 알고 있는 주거지 압수수색이나 출석 일정 조율 등 수사 상황이 언론에 보도돼 왔다며 위법한 유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다혜 씨는 출석을 강요할 수 없는 참고인 자격에 불과하다며 향후 유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