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주운 장애인 주차증에 자신의 차량 번호를 기재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주차 편의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한 것으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고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1997년경 이종(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우연히 장애인주차증을 주운 뒤 지난 2월28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차증에 자신의 차량 번호를 기재하는 등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매장 지하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자신의승용차를 주차하며 위조 주차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