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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업장에 1200만 원" 도청 간부 업추비 논란
2024-10-31 2442
김아연기자
  kay@jmbc.co.kr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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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전북자치도청에서는 도지사 뿐만 아니라 핵심 간부인 실국장들도 한해 수천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한 고위 간부가 이 업무추진비를 아들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몰아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간부는 물건을 싸게 구입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당연히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간부 공무원인 모 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취임 한 달 만인 지난 2022년 9월..


같은 날 같은 한약국에서 여섯 번을 연달아 결제합니다.


업무 관계자들에게 보낼 추석 선물을 구입한단 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 목적 란을 보니, 같은 말을 토씨나 단어만 바꿔 마치 다른 건인 것처럼 결제하는가하면, 애써 49만 원씩, 일부러 50만 원이 넘지 않게 쓴 흔적도 역력합니다.


전형적인 쪼개기 결제입니다.


업무추진비가 건당 50만 원을 넘으면 주된 상대방을 반드시 기재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건당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약국, 알고보니 해당 국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임 이후 네 차례의 명절마다 아들의 사업장에 지출한 업추비는 2년간 1천 2백만 원에 달합니다.


전체 업추비 중 음식점 식사비를 제외하면, 간식이나 지역 특산품 구매 명목의 65%를 아들의 사업장에 몰아줬습니다.


해당 국장은 명절을 앞두고 도정에 협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한 것 뿐이라며, 시중가보다 오히려 싸게 구매해 사적인 이익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국장]

"싸게 잘해서 좋은 선물로 줘야겠다 그런 생각만 한 것이지, 제가 그걸 뭐 아들한테 영업을 해서 안겨주려고 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업추비는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그 내역을 외부에 공개까지 하고 있는데, 버젓이 이해충돌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전북도에서는 2년 전, 3급 상당의 전 정책협력관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허위로 기재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김아연 기자]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뒤늦게, 해당 국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에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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