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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청각장애인도 직접 119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청각과 언어장애를 가진 신고자가 영상통화로 119에 전화하면 즉시 수어통역사가 참여해 신고 내용을 통역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119 응급신고는 문자와 영상통화 방식으로도 가능하지만 청각장애인의 경우 원활한 전달을 위해 손말이음센터(107번)를 거쳐 신고하면서 대처가 늦어지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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