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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학수 정읍시장, 31일 대법원 선고
2024-10-22 271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이학수 정읍시장의 시장직 당선 무효 여부가 이달 말 가려질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한 최종 선고를 오는 31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 2022년 5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방송토론회 등을 통해 경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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