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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제도가 내일(25일)부터 시행됩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로 2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점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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