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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입장 허용?"..아직은 불법인 반려동물 동반 식당
2024-10-23 365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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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려동물 인구가 늘자 동반 가능 식당들도 증가했지만 현행법상 동물의 식당 출입 허용은 불법인데요. 


정부가 사회 변화에 맞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정작 신청한 식당은 극소수입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등록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수가 9만 6천여 마리에 달하는 전북자치도. 


외식 때 반려동물을 동반할 경우 어떻게 하는지 물었습니다. 


[반려견 주인]

"반려견 전용으로 되어있는 카페들이 있는데 주로 그런데 가요. 전용 캐리어에 담아서 얼굴까지 내놓지 않고. 


인터넷에서도 '반려동물 출입 가능'을 안내해 둔 식당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식당들도  흔쾌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A 식당 관계자]

(강아지랑 같이 가도 되나요?) "가능해요. 바구니나 유모차 그런 데 가지고 오세요."


[B 식당 관계자]

(잠깐 의자에 빼놔도 되나요?) "(반려동물을) 의자에 빼놓으실 거면 방석 같은 거 가져오셔야 해요."


모두 친절하게 맞고 있지만 현행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사람의 공간은 분리돼야 해 애견카페를 포함해 반려동물 동반 식당 운영을 해선 안됩니다. 


정부는 반려동물 인구 증가를 반영해 규제 완화를 목표로 2년 전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을 도입했습니다. 


해당 규제 샌드박스에는 전국에서 144개 업체만 참여했고 그나마 대기업 체인점 위주로 영세 사업자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더욱이 전북의 경우 부안의 대형 숙박업소 1곳 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기업에서 서류 작성하고 기관에서 컨설팅 해주고 저희쪽으로 넘어오고 기획재정부 검토도 받고 조율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반려동물 동반에 대해 찬반이 공존하지만, 시대 변화에 맞춘 입법을 늦추면 사회적 비용만 늘어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자료제공: 남인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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