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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회의원과 보좌관들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2024-10-10 320
박혜진기자
  hjpark@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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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1월 군산의 한 사무실에서 보험사 직원 등을 상대로 마이크 등을 이용해 홍보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의원을 지난 8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검찰청도 휴대폰 수백여 대를 사들여 여론조사와 민주당 경선 과정에 사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의 보좌관과 전직 보좌관 등 두 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전직 보좌관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공사 수주를 빌미로 브로커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앞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진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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