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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도 할인도 없네"..넷플릭스·유튜브 '한국 차별'
2024-10-09 1052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차별적 운영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은 지난 2월 말부터 6월까지 진행한 유튜브·넷플릭스·티빙·쿠팡플레이·웨이브·디즈니플러스 등 6개 OTT 사업자의 약관 등 서비스 실태 조사 결과를 어제(8일)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유튜브·티빙·웨이브·디즈니플러스 등 4곳은 중도해지 제도를 명목상 운영했지만 실질적으론 소비자가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반 해지는 앱으로 할 수 있지만, 중도해지를 하려면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채팅 상담을 거쳐야 하는 등 별도의 절차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소비자에게 별도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넷플릭스와 쿠팡플레이는 아예 중도해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요금 차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유튜브는 국외에서는 학생 멤버십, 가족 요금제 등의 할인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 요금제의 경우 현재 미국, 독일, 일본, 인도 등 40여 개국에, 학생 요금제는 80여 개국에 제공 중입니다.


한국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을 하나로 묶은 비싼 단일 요금제만 내놓고 있어 한국 소비자들은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구독해야 합니다.


유튜브는 한국에서 월 1만 450원이었던 프리미엄 멤버십 월 구독료를 지난해 12월 1만 4,900원으로 약 42.5% 올린 바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OTT 사업자들에게  중도해지권 보장 및 안내 강화와 과오납금 환불 보장 및 약관 마련,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 구체화, 할인 요금제 도입 검토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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