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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원 10명 중 9명, "생계유지 힘들고 휴가도 못쓴다"
2024-10-09 1029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원 10명 중 9명 이상은 현재 소득이 생계유지에 부족하고 지난해 연차휴가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추진위원회와 한국어교원협회는 대학 어학당, 유·초·중·고, 가족센터 등에서 일하는 한국어 교원 524명을 대상으로 8월 26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노동실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5.2%가 "현재 소득이 생계유지에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한글날인 오늘(9일) 밝혔습니다.


월 10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다는 응답자는 15.7%, 월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다는 응답자는 39.7%였습니다.


임금이 적어 가족의 소득에 의지한다는 응답자가 53.4%에 달했고, 별도의 경제 활동을 한다는 응답도 39.2%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연차 휴가를 사용한 적 없다는 응답자도 93.4%에 달했습니다.


83.8%는 아플 때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한국어 교원은 전체 응답자의 23.3%에 불과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59.9%가 기간제 계약직으로 일했고, 14.5%는 위촉·도급·용역·파견 등의 간접 고용 형태였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한국어 교원으로 근무하고자 한다면 이 일을 추천하겠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8.1%가 추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어 교원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로 응답자들은 "먹고 살기 어려워서", "고학력 저임금 노동자가 되니까", "육아휴직·국민연금 등 노동자의 권리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등의 답변을 내놨다고 직장갑질119 측은 전했습니다.


설문조사를 담당한 대학노조 연세대 한국어학당 최수근 전 지부장은 "'한국어 세계화'라는 허울 좋은 정부 정책의 그늘에서 한국어 교육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습니다.


한국어 교원들은 '한국어 교원의 법률적 지위 마련과 정립'이 최우선 과제(51.9%)라고 답했다. 뒤이어 '시간당 강의료 인상'(44.0%), '정규직 전환 등 고용 안정'(41.6%), '주당 강의 시수 확대'(26.7%), '강의 외 노동 시간 임금 지급'(22.3%)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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