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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2024-10-10 209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정부는 오늘(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관보에 게재하는 즉시 법률로 시행됩니다.


공포안에 따르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했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고, 학교 피해 현황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확대하는 등의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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