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 앵 커 ▶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 부담,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최근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의료 파업 대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까지 바꿔 논란입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공의 200명 가까이가 현장을 떠난 지 8개월째로 접어든 전북대병원.
남은 교수들과 공중보건의, 군의관들로 빈 자리를 일부 메웠고, 이들의 수당과 인건비는 정부가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돈을 전북자치도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정부 예비비 2천억가량이 바닥나고, 추경도 힘들어지자 결국 지자체의 금고를 열기로 한 겁니다.
[전북도청 관계자]
"지방의 입장에서는 국가 재정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제 (정부 예비비가) 없으니까 같이 도와야죠."
정부는 지난 달 말 이례적으로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손질했습니다.
지자체가 마련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처에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추가한 것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달 24일 국무회의)]
"중앙과 지방의 비상진료체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 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19 사태 등을 거치며 상당히 소진된 상황입니다.
[김아연 기자]
"당장 비상진료 대응이 중요하다지만, 장기화하고 있는 의정 갈등의 비용을 결국 지방 정부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눈 앞의 의료공백을 모른척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서난이 / 도의원]
"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갈등을 봉쇄해나가고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되는데, 이게 장기화되니까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보다 일단 계속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세수부족에 따른 교부금 감소 사태에 이어, 의료파업 비용 부담까지, 정부의 잇단 정책 실패가 지자체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아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