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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통보했더니 폭행·협박.."영상 유포하겠다"
2023-07-06 575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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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대 여학생이 이별을 통보하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 하겠다며 전 남자친구가 협박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사진과 영상, 즉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당연히 중범죄로 처벌되지만, 오히려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주에 사는 10대 여학생이 대학생 남자친구와 이별을 결심한 건 교제 2달차인 지난 4월,  


연락이 닿지 않을 때마다 남자친구가 집과 학교에 찾아와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피해 학생]

"계속 학교 찾아오는 것도 그렇고, 애들 시선도 생각해서 그만하는 게 맞다고 말했는데 수차례 폭행했어요."


폭력이 강압적인 성관계와 합의없는 촬영으로 이어지자 수 차례 이별을 통보한 학생, 


그때마다 남성에게서 성관계 영상을 지인들과 텔레그램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피해 학생]

"자고 있는 상태에서 마음대로 찍을 때도 많고. 게시물을 올리겠대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제 몸을 보는 거잖아요. 저는 당연히 수치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현행법상 동의없이 촬영된 사진과 영상, 즉 불법촬영물 촬영과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더욱이 이 불법촬영물을 유포한다고 협박이나 강요를 할 때에는 별도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 범죄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도내에서도 매년 1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현숙 /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상담소 대표]

"불법 촬영은 촬영도 문제지만, 유포는 피해자에게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밖에 없는 게, 피해자에게는 과거의 사건이 아닌 거죠. 계속 현재진행형인 사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편 피해 학생은 지난달 초 임신 사실을 알게 돼 해바라기센터의 의료 지원을 받았고 해당 남성을 고소했습니다. 


남성은 취재진에게 "폭행과 영상을 유포한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합의한 촬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사실 확인 중이라며 조만간 양측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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