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감사원은 '불법' 적발.. 시의회는 징계 외면?
2022-08-10 397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앵커▶

가족회사 불법 수의계약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커졌습니다.  


사안을 검토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인데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족회사와 전주시간의 불법 수의계약이 드러난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동료 의원까지 사퇴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설 정도로 거센 논란이 일었는데 지난달 윤리특별위원회에 자신의 문제를 회부했습니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지난달] 

"그동안 많은 문제도 있고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제가) 부정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도 어느정도 좀 심사하고"



하지만 솜방망이 처분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법과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 의장에게 징계가 아닌 사과를 권고한 것입니다. 


조례에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의원이 수의계약 사실을 신고하도록 돼는데 이 의장은 요청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지방계약법상에서도 법적 처분대상은 계약 당사자인 가족회사여서 당시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 의장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감사원에서 불법 사실을 적발했는데도 정작 의회에서는 처벌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4선 의원인 이기동 의장이 조례에 나와있음에도 그동안 수의계약 제한 대상이었음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창엽 사무처장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아무런 징계조차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시급하게 정비하고..."



시의회 윤리특위에서도 윤리심사자문위의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