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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후 '시신 지문'으로 대출.. 법원, 무기징역 선고
2025-04-15 584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대구지검 김천지청

법원이 이른바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살인범 양정렬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15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양정렬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A 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 씨는 또 피해자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 휴대폰을 들고 다니며 "집에 없다"는 거짓 문자메시지까지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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