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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신축 숙박사업자 세무조사 3년 유예
2025-04-15 505
고차원기자
  ghochawon@gmail.com

사진출처 : 부안군

부안군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축한 숙박업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합니다.


경기 침체로 위축된 숙박업 유치를 위해 ‘부안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숙박 시설 신축 사업자는 신축 일로부터 3년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안군은 이번 조치로 숙박 시설 신규 공급이 늘면 관광객과 생활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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