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직자의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 1년여 만인 지난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도내 일부 지방의회는 법 시행 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하는데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자가 업무과정에서 사적이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지난해 4월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
특히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해야 하며, 직무 관련 외부활동과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등을 하면 안됩니다.
신고나 수의계약 제한을 위반하면 각각 2천만 원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미공개 정보로 이득을 얻으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5월 법 시행 전까지 기관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지난 5월]
"모든 공직자를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올해 하반기 내에 실시할 예정임을"
정부가 강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지방의회의 상황은 어떨까
가족회사의 수억 원대 불법 수의계약이 불거지며 시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전주시의회,
시간이 지났음에도 운영지침이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안성효 /전주시의회 입법정책팀장]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시행 이후에 지침 내려온 것들을 검토하고 (행동강령의 중복 부분을 삭제하고) 진행하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이르면 9월쯤에나 운영지침 적용이 가능할 전망, 나머지 김제시의회와 순창군의회는 이달 안에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우성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투명사회국장]
"운영지침을 서둘러서 마련해가지고 이러한 공백사태를 최소화시켰어야 했는데 의회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한 한 미루고 있지 않냐 이러한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방의회 쇄신에 대한 의지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이 안일했던 것은 아닌지 지방의회의 자성이 필요해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