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선거 당선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부로부터 받은 선거 보전금을 다시 내놔야 하는데요. 박경철 전 익산시장은 재산이 있는데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익산시장 선거에서 득표율 4.04%로 낙선한 박경철 후보,
7년 전, 익산시장에 취임한 지 1년여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위를 상실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보전금 1억 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는 강제 징수된 백만 원을 빼고 단 한 푼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넘기자마자 다시 출마해 눈총을 받았습니다.
[박경철 /익산시장 출마자 (지난 5월)]
"갑자기 (시장직을) 그만두고, 6년 동안 내가 낭인 생활을 하면서 무슨 수입이 있었냐..."
남아있는 재산이 없어서 보전금을 갚을 수 없었다는 박 후보, 사실은 다릅니다.
신고된 재산 내역을 보면, 박 후보는 시가 8천5백만 원어치 미술품 16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리에서 물러난 2015년 당시에도 5천만 원 상당의 미술품 자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박 후보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수차례 연락을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찾아가 봐도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박경철 시장님 안에 계시나요?"
"..."
징수 책임이 있는 세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박 후보가 공개한 재산 자료만 봐도 미술품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을 텐데, 세무서는 몰랐다는 답변만 늘어놨습니다.
[익산세무서 관계자 (지난 6월)]
"골동품이나 미술품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선관위도 선거가 끝난 뒤에는 (재산 정보를) 제공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알고 있었으면 (징수)했겠죠."
세무서 측은 현재 선관위로부터 재산등록 내용을 제공받아 박경철 후보를 상대로 다시 징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 영상취재 : 서정희